합병종료보고 공고

주식회사 다나와(“갑”)와 주식회사 코리아센터(“을”)는 2022년 10월 19일에 각 개최한 갑의 주주총회 및 을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습니다.
갑은 2022년 12월 1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의 합병 종료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.

- 아   래 -

1. 합병의 내용

 가. 합병당사회사
   - 존속회사 : 주식회사 다나와
   - 소멸회사 : 주식회사 코리아센터
 나. 합병비율
   - 주식회사 다나와(합병회사)
   : 주식회사 코리아센터(피합병회사) = 1 : 0.3066165
 다. 증가 주식수 및 증가 자본금
   : 보통주 35,118,150주 / 금 17,559,075,000원
 라. 합병 후 자본금 : 금 24,096,486,000원
 마. 합병기일 : 2022년 11월 30일

2. 합병 진행경과

 (1) 2022년 08월 16일 : 합병계약 체결
 (2) 2022년 08월 23일 :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
 (3) 2022년 10월 19일 :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
 (4) 2022년 10월 20일 :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
 (5) 2022년 11월 29일 :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(채권자 이의제출 없음)
 (6) 2022년 11월 30일 : 합병기일
 (7) 2022년 12월 01일 : 이사회결의(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)
 (8) 2022년 12월 01일 : 합병종료보고 공고
3. 채권자 이의 신청 :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
4. 합병등기 예정일 : 2022년 12월 1일(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,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)
2022년 12월 1일
주식회사 다나와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-1(목동, 드림타워)
대표이사 안징현
자세한 사항은 IR정보-공고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